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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과 민원의 차이
※ "상담"이란 민원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·제도·절차 등을 문의하거나,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안내받고자할 때 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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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"민원"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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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령·제도·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해석의 요구
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
③ 행정기관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