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
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운영·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정부합동민원센터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합니다.
- 가.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
- 나. 화재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
제2조 카메라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설치위치 |
설치 대수 |
촬영범위 |
정부합동민원센터 |
6 |
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대기실, 복도 |
9 |
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부스 |
2 |
1층 부패‧공익‧청탁신고 상담실 |
110정부합동민원안내콜센터 |
3 |
6층 전산실 내부 |
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 |
1 |
안내데스크 전면 |
6 |
각 상담실 내부 |
총 27대 |
※ 촬영범위는 [별첨 3]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[별첨 4]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, [별첨 5] 종합민원상담센터(정부세종청사 7-2동 1층) 보안시스템 설치 도면 참조
제3조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
정부합동민원센터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두고 있습니다.
설치위치 |
구분 |
직위 |
연락처 |
정부합동민원센터 |
관리책임자 |
고충상담기획과장 |
02-2100-5020 |
접근권한자 |
보안업무담당자 |
02-2100-5025 |
방문예약 담당자 |
02-2100-5027 |
민원상담실 총괄 담당자 |
02-2100-5090 |
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|
관리책임자 |
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 |
02-2110-6500 |
접근권한자 |
콜센터 보안업무담당자 |
02-2110-6502 |
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 |
관리책임자 |
센터장(또는 T/F장) |
044-200-7520 |
접근권한자 |
세종센터 보안업무담당자 |
044-200-7525 |
제4조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- 가. 촬영시간 : 24시간
- 나. 보관기관
- 1) 정부합동민원센터·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 : 30일
- 2)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: 22일
- 다. 보관장소
구분 |
보관 장소 |
정부합동민원센터 |
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|
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
|
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(601호 전산실) |
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 |
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-2동 1층 114호 |
- 라.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
제5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가. 확인방법 :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고, 고충상담기획과,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로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- 나. 확인장소
구분 |
확인 장소 |
정부합동민원센터 |
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|
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
|
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|
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 |
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-2동 종합민원상담센터 |
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파기(이하 “열람 등”)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- 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개인영상정보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.
- ③ 국민권익위윈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이 경우,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⑤ 국민권익위윈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제7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
국민권익위윈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1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- 2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- 3.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- 4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 기록·관리 조치 등)
- 5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제8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의 변경
-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- 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