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상담이란? (민원 or 민원상담)
민원상담은 '상담신청인이 법령·제도·절차·형식요건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민원의 이해, 의사결정 또는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'과정'입니다.
※ 민원은 해당기관에 직접 처분·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
<「민원상담」과 「민원」의 차이>
- ① 형식적 측면
- · 「민원」은 신청과 답변 모두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. (다만,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음)
- · 「민원상담」은 구두, 전화, 온라인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.
- ② 법률 효과적 측면
- ·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신청하는 「민원」에 대한 답변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.
- · 「민원상담」에 대한 답변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.
- ③ 신청에 대한 답변
- ·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「해당기관」에서 드립니다.
- · 「민원상담」에 대한 답변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.